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3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10:27 경 서울 마포구 C 앞 횡단보도의 보행 등이 적색인데도 그 신호를 따르지 않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