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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2991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50,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금천구 B 지상 건물 중 1층의 일부(이하 ‘이 사건 1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1점포 뒤편에 있는 간이창고의 왼쪽 공터에 식자재 등을 보관하는 업소용 대형냉장고 3대와 아이스크림 냉장고 1대를 놓아두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점포와 인접하여 위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2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E와 사이에 위 2점포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4. 8. 9. 01:54경 위 냉장고 4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이 지나가는 위 간이창고의 왼쪽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간이창고가 전소되고 위 창고와 약 3m 떨어진 이 사건 2점포의 주방 내부가 일부 소실되고 2점포 내부 및 집기 등이 그을음 등으로 훼손되었다. 라.

피고는 E로부터 위 간이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서 위 업소용 냉장고 중 1대의 상부에 발생한 불꽃의 진화를 위하여 호스로 물을 뿌리는 순간 불길이 확산되었고 위 간이창고와 이 사건 2점포의 주방 사이에 놓인 2점포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통 2개 중 밸브가 잠겨 있지 않은 가스통 1개의 고무호스가 소실되면서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이 사건 2점포로 확산되었다.

마.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위 화재 초기의 상태, 피고의 진화 당시 발화지점, 불꽃의 색깔, 확산 당시의 상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가 관리하는 냉장고 상부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바. 한편 관계당국은 발화지점, 연소 진행상황, 위 간이창고 왼편에 놓인 아이스크림 냉장고 바닥에 떨어진 전선과 업소용 냉장고 중 1대의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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