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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2 2016고단8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대부업체에서 대출 모집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2013. 10. 경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서 알게 된 D에게 자신을 ‘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검사 ’라고 하면서 접근하였고, D을 통하여 2014. 3. 경 피해자 E( 여) 을 소개 받아 피해자에게도 자신을 검사라고 하면서 교 제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한편,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출 모집업무를 하면서 2014. 경 대부업체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검사라고 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범죄 수사에 필요 하다는 핑계로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위와 같은 대부업체에 변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발생시키면 개인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루트를 조사해서 저축은행의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수사가 끝나면 대출 받은 돈은 돌려주는데, 그때까지의 이자는 내가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4. 경까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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