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09 2016가단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1.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