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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09 2016가단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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