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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02 2019가단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1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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