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12357
중개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사무소를 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피고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4. 6. 9. 피고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에게 사옥인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9-2 소재 지하 5층, 지상 15층 빌딩 및 건물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49,826,090,48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를 위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답사 및 매매조건의 협의 등 매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일련의 중개행위를 모두 담당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각 중개계약 내지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로서 각 90,0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