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0:5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맥주 8병과 마른안주 1접시, 과일안주 1접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에 대한 수사), 마이너스대출기본약정정보, 계산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금과 체크카드와 같은 변제수단을 가지고 있었지만 술을 마신 이후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 잔액은 7,450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당일 업주에게 연락하여 업주의 계좌번호를 받고도 현재까지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시비를 벌이려고 하다가 업주로부터 제지를 받았을 뿐 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