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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7.18 2011고단119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1고단119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2. 21.경 경남 하동군 C 내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부동산 71필지 및 피해자 E 소유의 부동산 28필지, 피해자 F 소유의 부동산 32필지, 피해자 G 소유의 부동산 21필지, 피해자 H 소유의 부동산 24필지, 피해자 I 소유의 부동산 11필지 등 합계 187필지 부동산 약 578,947㎡에 대하여 피해자 D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매년 소작료 명목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D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12.경 경남 하동군 J번지 부동산의 경작자인 K으로부터 1년 치 임대료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4. 12. 6.경까지 위 K 외 6명으로부터 2004년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28,28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12. 7.경 21,000,000원만 피해자 D에게 전달한 채 그 시경 나머지 7,28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K 등으로부터 합계 174,115,574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98,853,574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1.경 위 D 등의 소유 토지 중 117필지가 대송산업단지로 편입되면서 하동군청에서 경작자 확인 등을 거친 후 그 농지의 실제 경작자들에게 영농손실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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