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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8 2017노7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5 고단 347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용금을 편취한 바가 없다.

2) [2015 고단 489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와 함께 실제로 군화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도 추진하였으므로, 역시 피해자 J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관련 사업 자금을 편취한 바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2, 5의 각 죄: 징역 8월, 판시 제 1, 3, 4의 각 죄: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 고단 3473]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지정한 기한 (2014. 7. 30.)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신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고, 회사 관련 대출금도 곧바로 나온다’ 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 고단 4895] 사건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군화 금형을 제작한 당 심 증인 AR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전투화 사업과 관련한 군화의 금형 및 샘플 작업은 오히려 피해자 J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을 뿐 피고인이 해당 업체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관여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 착화 실험을 하겠다 ’며 피해자 J로부터 군화 샘플 50 족을 전달 받고도,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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