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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노26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4065] (1)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Z 과 사이에, Z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준공 이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외상공사). 피고인은 공사계약에 따라 위 금전 차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을 뿐, Z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L, X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도 있었다.

(2)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하자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렸을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K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5169] (1) 피해자 Q, R, W는 정당한 거주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건물 주차장 및 컨테이너 박스, 1 층 상가 등에 옮겨 놓았는바, 피해자들이 물건의 소재를 알 수 있었으므로 이는 재물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5538]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스 분사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려고 허리를 구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를 목격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가스 분사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라)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5591] 이 사건 집합건물 중 피해자 L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대는 일부이지 건물 전체가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로서 위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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