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3671
보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동호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고 통기타 연주활동을 통한 자기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5. 7.경 결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A동호회의 회원들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이 스스로 정한 닉네임을 회원들의 호칭으로 삼아 왔다.

나. A동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되는데, 2019. 5. 27. 당시 A동호회의 회장이던 F(닉네임 G)가 사퇴하였다.

다. 위 F 사퇴 직후인 2019. 5. 27. A동호회의 전임 회장이던 H(닉네임 I)이 ‘ 임시총회 개최 의견 수렴 ’이라는 제목으로 A동호회의 Daum 카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A동호회 회원 여러분!! 현재 동호회 내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前 회장인 제가 회원여러분들게 조심스럽게 임시총회 의견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회칙에 의거 3/1 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세요

소집사유 : 운영진(회장) 공백에 따른 대책회의 및 동호회 전반 의견수렴 일시 : 2019. 6. 5.(수) 저녁 9시~~(대동 연습실) 추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 게시글에 대하여 2019. 5. 27.부터 2019. 6. 2.까지 사이에 A동호회 회원 35명이 임시총회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임시총회 소집과 관련한 별다른 공고 없이 2019. 6. 5. 21:00경 A동호회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위 임시총회 개최 직전인 2019. 6. 3. A동호회의 부회장인 피고(닉네임 J), 총무 K(닉네임 L)가 사퇴하였다.

마. 2019. 6. 5. 개최된 임시총회 이하 '2019. 6. 5.자 임시총회'라 한다

)는 회원 중 M(닉네임 N)이 주재하여 진행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대표자라고 표시된 E(닉네임 O 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A동호회의 Dau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