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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644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4.경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제품 공급망 관리업무, 원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0. 1. 16.경부터는 원가혁신 테스크포스(현 경영혁식팀 혁신기획그룹 원가혁신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2012. 6. 30. 퇴사하여, 같은 해

7. 2.경부터 E 주식회사의 구매기획팀 과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이 퇴사 전 근무하였던 경영혁신팀은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가전제품에 대하여 생산모델별 판매 가격, 재료비, 생산수량 등의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원가절감 방법을 마련하는 원가구조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피고인은 원가혁신파트에서 원가와 관련한 각종 지표 및 실적 데이터 관리, 경영진에 대한 보고서 작성, 월 정기 협의체 운영 등 원가구조 개선 전반에 관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업무를 위하여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 모델별 판매가격, 재료비, 생산수량, 원가절감 방법에 따른 절감액 등 “원가”와 관련한 각종 원자료(피해회사에서는 ‘raw data'라고도 부르는 정보이다)를 취급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원가정보는 피해회사의 경영상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피해회사의 수익구조 및 시장에서의 예상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피해회사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이 소속된 부서원 등 일부 직원에게만 부여하는 한편, 허가받지 않은 이동식저장장치의 사용을 제한하고, 회사에서 생성된 파일의 경우 암호화시키는 등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피고인도 회사가 위와 같은 정보를 영업비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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