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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78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회사인 (주)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정보유출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마련한 사내 보안관리규정에는 영업기밀보안과 관련하여 세밀한 규정이 나열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퇴사시 보안각서도 작성하였다.

또한 기술연구소의 자료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보안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피해회사의 출입장치에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회사업무에 따른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은 물론 피고인들이 가져간 정보는 공연히 알려진 자료가 아니어서 영업비밀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와 계약관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는 비밀을 지켜 피해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배신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피해회사가 투입한 연구개발비 전액이 피해액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모두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1.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지질조사 및 탐사회사인 (주)F에서 기술연구소장 및 상무이사 직위에 있다가 2010. 2. 23.경 퇴사한 자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퇴사시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지득한 주요정보를 외부에 누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이의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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