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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86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3:10경 인천 계양구 C, 앞 골목길 도로 한 가운데를 걷고 있는 것에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가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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