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7가단2045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3629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3629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