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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5 2016고단475 (4)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 A(C생)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5』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4.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통영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 피의자 F 상대 도박 일시 특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이 건 도박 범행의 횟수, 도금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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