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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8 2012고정27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A) 피고인은 외조부인 F 명의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서울 구로구 G 2층에서, 'H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21: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I이 운영하는 J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자 접대부인 K(K), L(L)을 남자 손님 2명이 있는 3번 룸으로, 상호를 알 수 없는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자 접대부인 B(B), C(C)을 남자 손님 2명이 있는 1번 룸으로 각각 들여보내,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B), 피고인 C(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 운영자인 A(A)으로부터 접객 봉사료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A의 안내에 따라 그 곳 1번 룸 안으로 들어가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I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J’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통해 K(K), L(L)을 여성도우미로 모집하고, 위 보도방의 직원인 피고인 D은 M 트라제 승합차에 그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공급 요청이 오면 그들을 노래방에 공급하고, 시간당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2. 4. 9. 21:3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업자인 A(A)으로부터 도우미 2명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받고 K(K), L(L)을 A에 소개해주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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