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면제되는 매입세액을 면제받지 못하여 위법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제4호 의 적용여부
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신고확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면제되는 매입세액을 면제받지 못함으로써 위법한 부가가치세를 현실적으로 징수당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매출세액 0원에서 공제하지 않했어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나 그에 따른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때에 1차적으로 확정하도록 하는 자진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확정은 어디까지나 제1차적인 것일 뿐 종국적인 확정의 권한은 정부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 등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권자는 종국적 확정권한 자이므로 당초 결정 또는 결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나. 제19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기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재화의 수입은 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이건, 소비자이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관장은 외국의 사업자를 대신하는 위치에서 관계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시에 수입자인 국내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대구세관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원고들의 이 사건 수입재화인"우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아닌 제화를 보고 한 부과처분임에 반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갱정에 의한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198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들은 위 수입재화에 관하여 이미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자 피고는 당초 위 확정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환급하였으나 그후 피고는 원고들이 위 수입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동법 제17조 제2호 네4호 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음을 발견하고 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소저의 갱정사유인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잘못 신고된 환급세액과 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가가치세액으로 갱청결정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당초 대구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피고의 이 사건 갱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이 사건 수입재화에 관련하여 한 부과처분이고 그 세액에 차이가 없어 외견상 동일한 내용의 부과처분인 것처럼 보이나 그 과세요건이 전혀 다른 독립된 별개의 부과처분으로서 2중의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재화인 "우골"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는 면세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대구세관장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구세관장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피고의 환급결정이나 갱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는 그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위 대구세관장의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에 대하여는 그 현실적인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쟁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면제되는 매입세액을 면제받지 못함으로써 위법한 부가가치세를 현실적으로 징수당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매출세액 0원에서 공제하지 안했어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나 그에 따른 피고의 환급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부과될 수 없는 면세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위법하게 부과되어 현실적으로 징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정용을 배제하여 소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기오류 납부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원고들의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하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때에 1차적으로 확정하도록 하는 자진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확정은 어디까지나 제1차적인 것일 뿐 종국적인 확정의 권한은 정부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 등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갱정결정할 수 있을 뿐아니라 과세권자는 종국적 확정권한자이므로 당초 결정 또는 갱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갱정 또는 재갱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신고로 알고 이 사건 환급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갱정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