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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089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1990. 12. 12.경 인천 남동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로 카센터를 이전한 후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따라서 2010. 12. 12.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점유취득시 내지 점유 개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J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지는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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