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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2.05.30 2011가단29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제1, 3, 4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제1, 3, 4토지는 원고의 부 Q가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들인데, Q는 1941년경 R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이 사건 제1, 3, 4토지를 R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그로 인해 이 사건 제1, 3, 4토지에 관하여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원고는 1990. 8. 22. Q가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제1, 3, 4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동안 점유하여 왔는바,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3, 4토지에 관하여 2010. 8. 2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는 것인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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