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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257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9세) 와 3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2016. 4.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만 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던 중, 2016. 5. 26. 22: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미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노래방에 들어가 남

자 손님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는, 같은 달 27. 02:01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 아까 심장 목 밖으로 나 올라고 했는 디, 나 그 새끼들, 나 칼 들고 간 것 모르냐,

너 없었으면 그 새끼들 다 죽여 버릴 라고 했거든, 언젠가는 할 거 여, 벌금 내고 교도소 며칠 갔다 오면 된다, 길어 봤자

2개월 3개월 살 텐데, 내가 너 못 찾을 것 같냐

’ 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피해자에게 12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를 볼 때 협박죄 중 매우 중한 경우에 속한다.

피고인에게 6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 1번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인데, 동종 전과의 범행 내용이 이 사건과 비슷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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