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06773
예치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8.부터 2016. 4.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8.부터 2016. 4.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