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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06773
예치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8.부터 2016. 4.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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