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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27 2016가단243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8. 8.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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