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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1 2013고정65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4.경 서울 강남구 B빌라 다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접 본인의 전자메일(e-mail)을 통하여 2013. 8. 20.부터 2013. 8. 22.까지 27사단 77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동원 통지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훈련에 충실히 참여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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