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8 2019고단297 (1)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0. 01:04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