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6 2019고단9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7. 01:40경 통영시 B, C 주점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24세)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18. 9. 2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