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2.10 2020고단2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0. 5. 18:00경 충북 옥천군 B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그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0. 11. 25.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