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9 2014고정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차박사 카클리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하주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