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1:30경부터 2012. 12. 2. 02:50경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팔도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마신 술은 막걸리 1병과 소주 1병 가량으로 피고인은 당시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 03:22경 위 중국집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장생도라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C 라노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측방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장생도라지 앞길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을, 피해자 G(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골절 등을, 피해자 H(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을,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18,427,1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