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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4172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항변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주소지에 집행관 송달한 결과 이를 동거인이 수령하였으므로, 비록 제1심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변경전 이름: C)가 2017. 6. 12. 망 E(변경전 이름: D, 2013. 3.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소장에 망인의 주소로 기재된 ‘서울 노원구 F아파트, 303동 1106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주소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망인의 어머니로서 단독상속인인 피고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로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고, 집행관은 2017. 8. 13. 20:30 ‘동거인(친척)’이라는 G에게 송달하였다.

당시 집행관이 작성한 송달보고서에는 영수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참고사항’란에는 ‘G(50대, 여성)은 커트머리에 옅은 밤색 반팔티를 입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제1심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이를 발송송달로 송달간주 처리한 채, 2017. 9. 2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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