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종교용지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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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2. 3.자 국토해양부 고시 B로 지정ㆍ고시되고 2011. 11. 16.자 국토해양부 고시 C로 주택지구 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승인된 D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E노회 소속 지교회로서 원고의 대표자는 목사 F이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공급가격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가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동의 하에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경우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액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종교용지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 기존 면적의 120%: 조성원가 - 추가면적: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별표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시설용지 등”이란 종교시설용지 및 그 시설물(종교시설용으로 공할 토지 또는 종교활동에 제공된 적법건축물 포함. 적법건축물에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에 의한 임시용 가설건축물은 제외)을 말한다.
2. “기준일”이란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제97조 각 호에서 정한 해당일을 말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은 도로구역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기준) 협의양도 종교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