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D로 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가 위 사업의 시행자이다.
위 사업은 2009. 9. 28. 국토해양부 고시 E로 C 지구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7. 11. 국토교통부 고시 F로 이 사건 지구계획 변경<6차>을 승인하였다.
사업지구 공급용도 구분 공급대상필지수 면적(㎡) 공급가격(원) 용도지역 공급방법 C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1순위 243 235~265 514,710,000~ 580,41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추첨 분양
1. 공급대상 토지
8. 명의변경 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최초 매수인은 계약체결 이후 1회에 한하여 가격제한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 및 계약관련 ① 매수인(신청인)은 공급신청 전에 공급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지구계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 및 건축관련 ①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 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 전에 지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인ㆍ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 법규, 건축규제사항, 건축, 주차장, 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이때 규제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내용을 따라야 하며, 공고일 이후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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