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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누42557
건출물지번 정정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12째 줄의 “원고들”을 “원고”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것임에도, 위 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서류를 요구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상 적법한 원인 없이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의 지번정정이란 당초부터 잘못된 내용을 고쳐서 바로 잡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제1심 판결 [별지1] ‘구적도’상의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볼 때 건물구조, 지붕형태, 면적, 지번의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인 G와 타인 소유로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한 H에 걸쳐져 있어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을 ‘정정’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G가 행정재산이어서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 G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고치는 것은 지번을 ‘정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내려진 것임이 명백하다.

한편 갑 제1호증은 제2항에서 ‘재접수시에는 건축물대장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서류 등을 보완하여야 함을 참고 바란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규칙은 건축물지번 변경과 정정을 동일한 서식지(별지 제17호 서식)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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