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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24283
지번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지번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9. 20. 부산 동래구 B 지상 조표C 보록크조 루빙즙 단층주택 26.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고유번호 D, 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의 지번 란에는 ‘부산 동래구 B’, 건축물현황 란의 구조는 ‘시멘트블럭조’, 용도는 ‘주택’, 면적은 ‘26.41㎡’, 사용승인일 란에는 ‘1965. 9. 20.’, 소유자현황 란에는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8. 6. 피고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부산 동래구 B’에서 ‘부산 동래구 E’로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9.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지번정정신청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지번이 변경ㆍ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부서인 토지정보과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할 수 있으나, 우리구 토지정보과 협의결과 E로의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 한편, 부산광역시 동래구 토지정보과장이 건축과장에게 원고의 지번정정신청에 따른 의견협의를 회신한 결과에 의하면, 부산 동래구 B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임이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철거ㆍ멸실 등으로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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