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여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게 주인인 E의 부당한 소지품 수색 및 이에 동조하는 피해자 F에게 항의하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가운데 서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밑부분을 구둣발로 찼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 및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다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폭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이고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과 말다툼이 있던 중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1회 걷어찬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도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