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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19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O빌딩에 있는 (주)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0명을 사용하여 경비업을 하고 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장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 Q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연차휴가수당 1,048,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7, 11, 22번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5,163,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의 퇴직금 3,174,49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내지 7, 11, 22번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금품 합계 20,094,75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C외 13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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