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3.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법원서기로 퇴직한 후 C의 법무사로 근무하면서 D, E 등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F당에 가입하여 F당의 G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다가 2006. 5.경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H선거구)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종 사회단체활동과 정당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와 정당의 연회비, 분담금 등을 지출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게 되었고, 2005.경에는 매월 평균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 상품권을 할인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상품권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융통하기 시작하였고, 갈수록 부채 규모가 커져서 2007.경에는 매월 평균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할인하여 현금을 융통하였으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대구시의원으로서의 신망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빌린 돈을 기존의 이자부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하여 그 원리금의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1. 2010. 5. 12.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친구인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A은 대구시의원으로 믿을만한 사람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20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