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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58155
직불금 등
주문

1.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353호로 공탁한 35,000,000원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2010. 12. 16.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C공사 중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후 2012.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370,000,000원,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3. 3. 14.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2013. 3.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은 기성 공사대금이 724,676,000원인데 소요된 공사대금이 855,066,517원에 달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3. 3. 12.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피고에게 공사 포기에 따른 합의금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원, 피고에 대한 대여금 5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3. 7. 2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불명확한 자금집행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과기성금을 청구ㆍ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기성금 정산내역과 과기성 금액을 수령한 사용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2013. 7. 24.자 내용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3. 7. 29.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45582호로 50,000,000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7. 30.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4871호로 위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피고를 채무자, 현대건설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8. 5.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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