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사귀게 되어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헤어진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말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의 손님 F 등에게 “전부 다 나가라, 장사 안한다”, “개새끼 십새끼 안나가면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중순 17: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기야 사랑해”,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7. 16:2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씨발놈아 미쳤나”라며 저항함에도 재차 돌아서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