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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585
골재채취허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상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2. 14. 피고에게 육상골재채취업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전남 보성군 벌교읍 122-1 외 18필지 답 47,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육상골재채취를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13. 9. 26.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채취구역으로 한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채취구역으로 하여 ‘골재채취량 75,089㎥, 채취기간 2013. 12.경부터 2015. 9. 30.까지(반출기간 2013. 12.경부터 2015. 6. 30.까지, 복구기간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채취방법 등록장비로 채취’를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허가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여 왔다. 라.

피고는 자체조사를 거쳐 원고가 굴삭기 및 로우더를 임차하여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4. 12. 30. 원고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 1] 비고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시설장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였고, 위 경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5. 2. 10.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경고처분과 같은 이유로 골재채취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5. 3. 2.부터 2015. 4.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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