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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238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2017. 9. 30.부터 2018. 3. 29.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8. 골재채취법 제14조에 의한 골재채취업(산림골재채취업, 골재선별, 파쇄업) 등록을 하고 남원시 B, C, D, E(이하 ‘이 사건 채취장’이라 한다)에서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채취허가’라 한다)를 받아(채취기간 2014. 12. 18.부터 2019. 12. 31.까지) 광산업 및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채취장과 남원시 F에 관하여 장석채취를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한 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허가기간 2010. 7.부터 2019. 12. 3.까지, 이하 ‘제1차 변경허가’라 한다)를 하였고, 2017. 6. 9. 이 사건 채취장과 남원시 F, G(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지’라 한다)에 관하여 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허가기간 2010. 7.부터 2019. 12. 31.까지, 이하 ‘제2차 변경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남원시 H, I에 관하여 골재의 선별파쇄를 위한 공작물 축조시설 및 가설건축물의 사용을 위하여 농지법 제36조, 농지법 시행령 제41조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허가기간 2013. 12. 27.부터 2019. 6. 9.까지, 이하 ‘이 사건 일시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골재선별ㆍ세척 파쇄 작업중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C A

마.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원고가 골재채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이하 ‘골재선별신고’라고만 한다)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6개월(2017. 9. 30.부터 2018. 3. 29.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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