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86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본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률행위, 즉 금전차용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소장에서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다가, 이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원인무효(피담보채무인 금전차용 법률행위의 부존재)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서 새로 추가하면서, 위 소멸시효 관련 말소등기 청구는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확정적으로 금전차용 행위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인해 위 진술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참조). 피고는 2018. 11. 2.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의 위 금전차용 진술을 이익으로 원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망 G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다’라는 피고의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후에 제출한 2019. 3. 20.자 준비서면에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질은 금전차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