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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나794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연차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09년 및 2010년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가 2015.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다시 2009년 및 2010년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5.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2008년 이전의 연월차수당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고 2009년 및 2010년 연차수당만을 구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원고는 1심에서 기각된 2009년 및 2010년 연차수당 부분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신청서가 2015. 3. 4. 피고대리인에게 송달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2009년 및 2010년 연차수당 부분은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15.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2009년 및 2010년 연차수당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른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11. 19. 피고(원래 C 유한회사였다가 2009. 12. 23. B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10. 8. 20. 피고로 조직변경되었다)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1. 22.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6,152,27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는 개인연금보험료 및 단체보험료로 지급한 금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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