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30. 09:26경부터 09:4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E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B 때문에 관리사무소장 직에서 해고되었다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B이 관리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허리를 잡아 끌어당기며 밀치고, 일행인 F과 G(같은 날 기소유예)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A을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CD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A을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A이 관리사무실로 들어가는 자신을 다시 끌어내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