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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38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3.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8. 육군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8. 10.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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