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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5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하 ‘ 이 사건 영업장’ 이라 한다) 는 H( 이하 ‘ 이 사건 공연장’ 이라 한다) 와 출입문을 따로 두었으며, 각각 사업자 등록 및 회계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 장소도 구획상 구별되어 있어 식품 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 개설 전 관할 관청에 공연장 설치에 관하여 질의 후 콜라텍이 일반 음식점과 구획을 정확하게 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영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주로서 손님이 춤을 추게 하여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 42 조 제 1 항 또는 제 44 조 제 1 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제 44 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 접객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구 식품 위생법 시행령 (2016. 7. 26. 대통령령 제 27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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