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수익성이 좋은 포커, 고스톱 등 인터넷 도박 게임 사업에 셋이서 각각 1억 2,000만 원씩 투자하여 동업을 하자, 현재 게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어 있어 투자하면 곧바로 PC방 매장 30 내지 40개를 확보할 수 있고, 하루 약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1/3을 분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거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만으로 인터넷 도박 게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을 뿐 애초에 피고인들은 1억 2,000만 원씩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다수의 사용자들을 확보할 만한 수준의 인터넷 도박 게임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고수익을 보장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 3,000만 원, 2012. 11. 27. 5,000만 원, 2012. 12. 19. 2,000만 원, 2013. 1. 4.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각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