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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3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T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T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상에 도박 싸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초순경 대전 등지에서, 스포츠 토토 및 네임드사다리(홀수 짝수를 맞히는 게임)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 싸이트(Y)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운영함에 있어, ‘총판을 모집한다’, ‘고객들을 모집해 오면 일정한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홍보성 글을 인터넷 싸이트에 게시하고, 고객이 위 싸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는 경우에 그 모집인들에게 일정한 이익금을 분배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싸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도박싸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Z, AA,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C에게 큰 수익금을 얻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스포츠 토토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피해자를 피고인의 도박싸이트 운영권 양수인인 Z 등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3.경 피해자 AC을 Z 등에게 연결해주고 Z 등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우리들은 전문적으로 스포츠 토토를 연구하고 있어 절대 손해 볼일이 없도록 보완장치가 되어 있다.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우리들이 보유한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경기에 스포츠토토를 구매하여서 일주일 이내에 3,000만 원으로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싸이트 운영자인 Z 등은 수중에 돈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도박싸이트 판매대금 4억 2,2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스포츠 토토를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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