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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C로부터 ‘ 허위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해 줄 테니 이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자’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 하여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신청을 하기로 함에 따라, 망 C, 임대인 역할을 분담한 D, ( 주 )E 대표 F 등과 함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8. 31. 경 ( 주 )E 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 주 )E에 재직하며 급여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 주 )E 발행의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 명세서를 망 C로부터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9.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 임대인 D로부터 대전 서구 I 아파트 703동 1204호를 2년 간 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에 임대차’ 하는 취지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우리은행 용문 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17. 경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D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C, D, F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K 진술부분 포함)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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