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ㆍ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23:41 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구 구포 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3:41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사거리를 용 지각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